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의 막막함은 겪어 본 분만 압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의 막막함은 겪어 본 분만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막막함을 오래 안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조문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이란?
|
📌 한
문장 정의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법정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언제든 낼 수 있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개정법은 이 무기한 구조를 닫았습니다.
기한이 생긴 이유는 피의자 쪽 사정 때문입니다. 불송치를 받고도 언제
다시 사건이 살아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가 무한정 이어지는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 반대편에서는
고소인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2.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번 개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춘 형사소송법 정비의 일부입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8월 4일
공포되었고(법률 제21857호),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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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신설)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함께 보아야 할 조문은 제245조의6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3개월의 출발점이 바로 이 통지입니다.
적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7조에 따라, 단축된 기한은 시행일 이후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송부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3. ✅ 개정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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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6. 10.
1.까지 |
2026. 10.
2.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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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한 |
법정 기한 없음(공소시효 내 해석)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
기한 연장 |
규정 없음 |
정당한 사유 시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관서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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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자격 |
제외(2022년 개정) |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인정 |
|
수사기록 열람·등사 |
명문 규정 없음 |
제245조의12로 신설 |
|
접수처 |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
동일(공소청 아님) |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무고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되며,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서에 “왜 실질적 피해자에 준하는지”를 별도로 소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 3개월, 언제부터 세는 걸까
기산점은 결정일도 아니고 통지서에 찍힌 발송일도 아닙니다. 내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기간 계산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가
적용되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며칠을 보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날짜가 남는 자료(등기 수령 기록, 봉투)를 버리지 마시고, 통지서
여백에 수령일을 직접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
⚠️ 놓치면 안 되는
부분 6개월 연장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② 기산점이 통지일이 아니라
관계 서류 송부일이며, ③ 연장 여부는 경찰관서장이 판단합니다. 연장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
5. 🗂️ 3개월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번 개정에서 고소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무기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입니다. 종전에는 몇 줄짜리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불복 논리를 짜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보고 어떤 진술을 들었는지 직접 확인한 뒤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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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항목 |
확보 방법 |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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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 |
통지서에 동봉 또는 경찰서 수령 |
수령일 반드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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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
제245조의12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 |
목적 외 유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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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사 참고인 |
이름·연락처·진술 요지
정리 |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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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증거 |
통화 녹음,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영상 등 |
원본 보관, 캡처만 제출하지 말 것 |
|
법리 오류 |
결정서의 판단 근거와 구성요건 대조 |
사실 다툼보다 법리 지적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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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억울하다”만 쓴 이의신청서입니다. 심정을 반복해 적는 서면보다,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1명과 판단에서 빠진 증거 1개를 특정한 서면이 훨씬 강합니다. 3개월은 감정을 정리하는 기간이 아니라 기록을 확보하는 기간입니다. |
6. 🧭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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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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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송치 결정 |
경찰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 |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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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지 |
송부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제245조의6) |
이날부터 3개월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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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확보 |
열람·등사 신청(제245조의12) |
이의신청 전에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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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
경찰관서장에게 제출(제245조의7) |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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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치 |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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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 판단 |
기소 또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개정법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불가 |
이의신청과 별개로 쓸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제245조의11)를 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또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제245조의13 제2항)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
Q1.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저도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단축된 기한은 시행일 이후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송부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Q2. 이의신청서는 검찰(공소청)에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즉 담당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도 접수처는 경찰서로
동일합니다.
Q3. 3개월을 넘기면 완전히 끝인가요?
가장 직접적인 불복 수단을 잃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제245조의8)하는 경로가 남아 있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다시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뿐 모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Q4. 연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경찰관서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유 소명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대응입니다.
Q5. 변호사 없이 혼자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 안에서 법리 오류와 증거 누락을
짚어내는 작업은 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작성도 유효하나,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8. 🤝 마무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되고,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이며,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달력에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불송치 통지서 한 장이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기록을 열어 보면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이나 판단에서 빠진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막막하시더라도 혼자 감당하실 일은 아니니, 남은 시간 안에 차분히 자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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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디스크립션 :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기산점과 연장 요건, 고발인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