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07.13|읽기 18분|조회 7

명예훼손, ‘거짓말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누군가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했으니 당연히 명예훼손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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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거짓말을 했으니 당연히 명예훼손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패가 갈립니다. 명예훼손은거짓말을 벌하는 죄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낸 행위를 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정확한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고소 전에 꼭 챙겨야 할 증거를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1. 📌 명예훼손이란? — 개념 정의

명예훼손이란,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세상의 평가(=외적 명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거짓이냐 참이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퍼뜨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 명예훼손이란

공연히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사회적 평가와 무관한 거짓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키가 작더라같은 거짓말은, 설령 사실이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868).

2. ⚖️ 관련 법적 근거 (법조문)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갈래로 규율됩니다. 온라인 게시글·댓글·단체 채팅방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검토됩니다.

⚖️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와 피해 범위 때문에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인터넷 명예훼손)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309, 정보통신망법 제70)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모욕죄(311)와 사자명예훼손죄(308)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3. ✅ 성립 요건 / 인정 기준

명예훼손은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불송치·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요건별로 나눠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요건

한 줄 정리

공연성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 포함)

사실의 적시

증명 가능한사실일 것 (의견·평가는 제외)

사회적 평가 저하

그 내용이 상대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일 것

피해자의 특정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것

고의

(허위사실의 경우)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

공연성 —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니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소문을 낼 만한 관계였는지를 따집니다. 반대로, 비밀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관계(: 가족·변호사 등)에서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단체 카톡방·공개 게시판·여러 명이 있는 자리는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지만, 1:1 대화라면그 상대가 소문을 퍼뜨릴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 ‘사실의견의 경계

명예훼손은사실을 드러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이고, 증거로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반면 단순한 의견·평가·감상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증명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11491). 예를 들어 “A가 거래처 돈을 빼돌렸다는 증명 가능한 사실이지만, “A는 인간성이 형편없다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에 중립적이거나 의견처럼 보이는 표현이라도, 그 안에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치중립적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2422). 실무에서는직접적인 욕은 없었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냐하는 사건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글의 핵심

명예훼손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관문이 여기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868).

여기서 실무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거짓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취지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저 사람 그런 짓을 했구나하고 평가를 낮출 만한 사실이어야 비로소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이어도, 그 내용이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 예시

성립

이유

“A가 거래처 돈을 빼돌렸다

범죄·부정직사회적 평가 저하

“A가 유부남인데 불륜을 저질렀다

도덕적 비난평가 저하

“A는 전과가 있다”(허위)

비난받을 전력 암시

“A는 키가 작고 못생겼다

△ / ✕

외모 비하평가 저하보다 모욕에 가까움

“A는 커피를 안 마신다”(허위)

사회적 평가와 무관

“A는 인간성이 별로다

사실 아닌의견·평가

표를 보시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①비난받을 행동·전력을 했다는사실이라야 명예훼손이고, ②사회적 평가와 무관한 사실이나단순한 의견·감상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갈래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접수했다가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정작 억울한 분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심한 말을 했다며 가져오시는 표현이, 법적으로 뜯어 보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거나(→ 모욕죄 검토), 사실이긴 한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하고 넘긴 한 줄이 오히려 명예훼손의 핵심 증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문제의 표현을 그대로 적어 두고이 말이 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깎아내렸는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한 문장이 나오는 사건이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사건이고, 그 한 문장이 막히는 사건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구분만 잡아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이름을 안 썼어도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므로,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이니셜·직책·주변 정황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집단을 싸잡아 비난한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회사 직원들은 다 그렇다같은 막연한 표현). 반면 구성원 수가 적고 특정이 가능한 소규모 집단이라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특히허위사실일 때

명예훼손도 고의범이므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07조 제2(허위사실 적시)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방어의 핵심이자, 고소의 난관이기도 합니다. 상대가나는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다투면, 허위 인식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위사실(307조 제2)로 갈지, 사실적시(1)로 구성할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요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 고소의 성공은 “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증명 가능한 사실을나를 특정해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도록말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네 줄을 채울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사건입니다.

 

4. ⚠️ 처벌 수위

같은 명예훼손이라도사실이냐 허위냐, ②오프라인이냐 온라인(정보통신망)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근거 조문

법정형

사실적시 (형법)

형법 제307조 제1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형법)

형법 제307조 제2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 (참고)

형법 제311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실무에서는 초범·합의 여부·전파 범위 등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한 사안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양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 입증 방법과 필요한 증거

명예훼손 사건의 성패는 결국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과그 표현이 나를 특정했다는 점을 얼마나 명확히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실무 팁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원본 보존입니다. 게시글은 상대가 지우면 사라집니다. 캡처만 믿지 마시고, 게시일시·작성자 계정·URL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하고, 가능하면 원본 페이지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준비하면 좋은 증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

유의점

게시글·댓글·메시지

화면 캡처 + URL + 작성일시 함께 저장

삭제 대비, 원본 보존이 최우선

작성자 특정 자료

닉네임·아이디, 프로필, 정황

상대 특정이 안 되면 수사로 확인

목격자 진술

대화방 참여자 등

공연성 입증에 도움

피해 정황

소문 확산 경위, 2차 유포

사회적 평가 저하 입증

특히내가 특정되었는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으니, 그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 절차와 진행 단계

단계

내용

유의점

1. 증거 수집

게시물·메시지 원본 보존

삭제되기 전에 확보

2.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표현·일시·특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3. 고소인 조사

피해 경위·증거 진술

사실관계와 증거의 연결이 중요

4. 수사·송치 판단

혐의 유무 검토

비방 목적·공연성이 쟁점

5. 검찰·재판

기소 여부 결정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변수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사·재판 어느 단계든 합의(처벌불원)가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성립하며, 그 내용이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만 제310조로 처벌을 면합니다.


Q2.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요?

,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 채팅방은 물론,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죄이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돈을 횡령했다는 명예훼손, “쓰레기 같은 인간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Q4. 얼마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이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8. 🤝 마무리

정리하면, 명예훼손은거짓말이 아니라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를 어떻게 깎아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억울한 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원본 증거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리며, 다빈치는 그 첫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인터넷 명예훼손 개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형법 제307·310·312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형법검색

 

[메타 디스크립션] 명예훼손은 모든 거짓말이 아니라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성립요건 3가지와 형법·정보통신망법 처벌 수위, 필요한 증거와 고소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 7월 기준 현행 법령·판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작성·감수: 법무법인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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