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07.01|읽기 9분|조회 59

고소인 보충진술이란? 고소장 접수 후 첫 관문,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가 바로 고소인 보충진술입니다. 경찰서에서 “보충진술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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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가 바로 고소인 보충진술입니다. 경찰서에서보충진술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인 보충진술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1. 📌 고소인 보충진술이란?

📌 정의

고소인 보충진술이란,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소장에 다 적었는데 왜 또 부르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어디까지나 서면일 뿐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입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고소보충조서또는고소인 조사라고도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장 접수의 마지막 수리(受理) 절차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 ⚖️ 어떤 법에 근거한 절차일까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고소인은피의자가 아닙니다. 다만 흔히 오해하듯 곧바로참고인인 것도 아니고, 고소인이라는 고유한 신분을 가지되 수사 실무에서는 참고인에 준하여 조사·처리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도록 정해져 있고(형사소송법 제238), 구술로 한 고소는 조서로 남깁니다(237).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 고소인의 신분과 출석 의무

고소인은 피의자처럼 수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구하는 당사자입니다. 강제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참고인에 준해 처리되며, 이 차이를 알아두면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훨씬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구분

고소인

피고소인(피의자)

신분

처벌을 구하는 당사자(참고인에 준함)

수사 대상자

출석

강제 소환 불가, 임의 출석

불출석 시 체포영장 가능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아님(다만 거부는 가능)

고지 필수

작성 조서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정리하면, 출석을 강제당하지는 않지만 사건을 진전시키려면 출석해 충실히 진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편·전자우편 진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일정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과 조율해 보세요.

4. 🧭 고소인 보충진술 진행과정 5단계

단계

내용

유의점

접수·수리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

사건번호·담당자 메모해 두기

출석 통보

전화·우편으로 일정 조율

소속·계급·이름, 출석 이유, 내 신분 확인

보충진술 조사

1~2시간 내외, 진술조서 작성

묻는 말에 답하기, 일관성 유지

조서 열람·정정

진술 내용 확인 후 서명·간인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 즉시 정정 요청

피고소인 조사로

피의자신문, 필요 시 대질·추가자료

자료 보완 요청에 대비

 

제도상 고소장 접수 당일 조사하는즉일조사가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접수 당일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 뒤에 출석 통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은 대체로 확보되니, 그 시간을 진술과 자료 정리에 충분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5. 🗂️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보충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고소한 상대방이무슨 죄어떻게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피해를 입었어요같은 감정 호소만으로는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 문서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 등 디지털 증거(원본 보존, 캡처는 날짜·발신자 식별 가능하게)

    CCTV·블랙박스가 있다면 삭제 전 확보 요청

    피고소인에 대한 명확한 처벌 의사(“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 실무 팁

조사 막바지에 수사관이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시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글쎄요”, “알아서 해주세요처럼 두루뭉술하게 답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하되, 처벌 의사만큼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 진술이 송치·불송치를 가르는 이유

형사 사건은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송치·불송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진술이 매번 달라지거나 핵심이 모호하면, 수사관이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소했다고 해서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성립한다는 확답보다, 약점과 변수를 함께 짚어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 꼭 출석해야 하나요?

강제 소환은 없습니다. 다만 출석해 충실히 진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하며, 우편·전자우편 진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변호사나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221조 제3),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진술 후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수사규칙상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처벌을 바란다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의사가 모호하면 수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는 처벌 의사 표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Q.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를 열람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읽고 확인하세요.

8.  마무리

고소인 보충진술은 고소 사건의 첫 단추이자, 내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은상대방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 ②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③ 처벌을 원한다는 분명한 의사 표명, ④ 조서 정정 권리 활용입니다.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차근히 준비하면 충분히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범죄피해자 수사단계 보호  easylaw.go.kr

 

메타 디스크립션 : 고소인 보충진술이란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정의·법적 근거·진행 5단계·구체적 범죄사실 준비·FAQ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 7월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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